결재문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52시간) 준수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52시간) 준수 철저 1. 시 인사과-15106(2018. 6. 7)호 및 노동정책담당관-8028(2018. 8. 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07.01.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주 68시간 → 주 52시간)됨에 따라 한강공원 각 안내센터에서는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운영총괄과장 수신자 한강 11센터 주무관 김상금 운영총괄과장 08/22 권순철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45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14 /전송 / sangk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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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52시간)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5456 생산일자 2018-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금 (02-3780-0814) 관리번호 D00000342898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