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52시간) 준수 철저 1. 시 인사과-15106(2018. 6. 7)호 및 노동정책담당관-8028(2018. 8. 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07.01.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주 68시간 → 주 52시간)됨에 따라 한강공원 각 안내센터에서는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운영총괄과장 수신자 한강 11센터 주무관 김상금 운영총괄과장 08/22 권순철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45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14 /전송 / sangk29@seoul.go.kr / 부분공개(6)
15924619
20210925005709
본청
운영총괄과-5456
D000003428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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