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의견 조회 1. 市 소방행정과-20894(2021. 9. 7.)호「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소방재난본부 소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의견을 조회하니 각 부서에서는 의견을 2021. 9. 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대상 - 조례 제3장 직속기관 제6절 소방서 ~ 제9절 119특수구조단 - 조례〔별표1〕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2(소방재난본부에 두는 과) - 조례시행규칙 제5절 서울종합방재센터~제9절 청와대소방대 - 조례시행규칙〔별표1〕119특수구조단 명칭·위치와 관할 구역 - 조례시행규칙〔별표2〕소방서119안전센터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 조례시행규칙〔별표3〕구조대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나. 검토내용 : 용어, 도로명 주소, 사무분장 등 변경에 관한 사항 붙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각 1부. 2. 변경서식(대비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육신춘 장비회계팀장 이재준 소방행정과장 전결 09/07 이기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83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711 /전송 02-843-7119 / / 대시민공개
23663030
20210924133546
본청
소방행정과-8839
D000004346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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