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계획 1. 행정1부시장 방침-제179호(2018.7.26.)「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법무담당관-11669(2018.8.13.)호「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와 관련 입니다. 2.「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입법 예고 심사 결과 수정 통보된 입법안 대하여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입법예고 대상) 및 제7조(예고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으로써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조회코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8. 8. 16(목)~9.5(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1부. 2. 입법예고 심사결과 1부. 3. 입법안 1부. 4. 조문 전·후 비교문(기본방침-입법심사 후) 1부. 끝. 주무관 김혜연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8/22 代유미옥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50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9 /전송 02-2133-7419 / 13youny@seoul.go.kr / 부분공개(5)
15921805
2021092500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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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5082
D00000342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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