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울시 개인택시기사 불친절 개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시 개인택시기사 불친절 개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운전하시던 중 개인택시운전자와의 언쟁 등으로 인해 불편하셨던 점을 전해주시며 택시 운전기사의 운전자격 박탈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준한 자격기준과 면허를 갖추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시 시·구에서 택시운전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운전 중 도로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 이용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운수종사자의 지속적인 안전운전과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동일한 민원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신뢰받고 발전하는 택시운송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 택시물류과장 08/2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69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23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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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서울시 개인택시기사 불친절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902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428196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