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울시 개인택시기사 개선요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시 개인택시기사 개선요구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블로그에 여성 비하나 혐오성 글들을 게재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으니, 해당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서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 블로그 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매체에 택시운전자임을 밝히면서 여성비하나 혐오성 글을 올려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택시운전자격, 개인택시사업면허 등 3개의 자격이 갖추어져야 하며 운전면허를 제외한 자격 및 면허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조회, 무사고경력조회 등을 통해서 걸러지며 전과가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운전자격 또는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도 엄격한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블로그 등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 자격 또는 면허의 정지나 취소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블로그는 현재 모든 글들이 삭제되어 있는 상태로 시민들께서 문제의 블로그를 보시고 다수의 의견을 주셔서 신속한 해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향후 혐오성, 차별성 글이 블로그, SNS 등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서울 택시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등과 함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정과 택시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의견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며, 모든 이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 택시물류과장 08/2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69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23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서울시 개인택시기사 개선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903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428196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