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개인택시기사 불친절 1. 안녕하십니까? 먼저 택시 이용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을 겪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께서 지적하신 택시 불친절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민원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2018.5.29. 서비스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은 경찰서 및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택시 부당요금이나 불친절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문화 개선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문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홍 교통지도과장 05/3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8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6 / pkkong@seoul.go.kr / 부분공개(6)
15370356
20210925092328
본청
교통지도과-11872
D00000337103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