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트윈시티남산]

작은변화! 더 큰 감동 함께하는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 1. 예방과-8637(2018.08.20.)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2018. 08. 21. (화) ①예정된 처분의 제목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기간(14일 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 ) ③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기간(14일 내) 위반 ④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30만원(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⑤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제3항 적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과태료) 제1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9] 2.개별기준 바.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⑥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김 병 철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전화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 소 kbc82@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18년 09월 05일 까지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 안내문 1부. 3.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1부. 4. 감사 처분요구서(해당 부분 발췌)[] 1부. 5. 관련 법령[] 1부. 끝 담당자 김병철 위험물안전팀장 심형섭 예방과장 08/21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8676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0119 /전송 02-792-5117 / kbc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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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트윈시티남산]- 감사결과 조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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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이의제기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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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트윈시티남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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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 처분요구서[트윈시티남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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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트윈시티남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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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트윈시티남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676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793-0119) 관리번호 D000003428059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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