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질의(영농용 비닐하우스 설치규모 및 토지 형질변경 허가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영농용 비닐하우스 설치규모 및 토지 형질변경 허가 관련)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원녹지과­20255호(2018.8.19.)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용 비닐하우스 설치규모 및 토지 형질변경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나. 질의사항 1) 영농을 하던 농지(지목:전)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시설 규모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 2) 대립되는 의견 ○ 갑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설물은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비록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상의 규모를 벗어난 농업용 비닐하우스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을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상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제1호 사목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규모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제재 할 수 없음. 다. 강남구(공원녹지과) 의견 : 을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송행국 공원녹지정책과장 08/21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22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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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용 비닐하우스 설치 규모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 관련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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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질의(영농용 비닐하우스 설치규모 및 토지 형질변경 허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243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천 관리번호 D00000342746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