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차물 사용 비협조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꼼꼼하게 읽어본 후 답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성북구 보문동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하여 2005. 9. 1.부터 영업을 시작 후 임대인이 해당 임차물을 2016. 9. 21.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할 때까지 잡화매장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3개월 월차임 일시불 지급 요구, 임대인의 허위 차용증 작성 요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방해, 정화조 악취 방치, 임대인의 임차인 점포 영업 방해, 임대인의 유인으로 인한 건조물 침입죄 등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3개월 월차임 일시불 지급요구 및 임대인의 허위 차용증 작성 요구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스스로 계약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그 내용이 유효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방해 및 정화조 악취 방치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영업방해 및 건조물 침입죄에 관하여는 영업방해 및 건조물 침입은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임대인의 탈세 등에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국세청, 국번 없이 126)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시에 법률상담(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8/20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8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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