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형 건축물 저수조 청소 안내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관악구 및 금천구 소형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 관리자 (경유) 제목 소형 건축물 저수조 청소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 3의 소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의무화 대상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소유(관리자)께서는 반기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저수조 청소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급수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소대상: 소규모건축물이나시설에 설치된 저수조(붙임 안내문 참조) 나. 청소시행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다. 청소주기: 반기1회 이상(상반기 6월 이내, 하반기 12월 이내) 라. 청소 미이행 시: 과태료50만원부과(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4항) 마. 청소 결과 통보 방법(서면 제출 또는 상수도 홈페이지 등록) - 서면 제출: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상수도 홈페이지 등록: http://arisu.seoul.go.kr 붙임 : 1.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문 1부. 2.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결과 제출 양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전인숙 주무관 이일로 급수운영과장 08/20 이성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687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3층 급수운영과 / 전화 3146-4577 /전송 3146-4589 / isj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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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건축물 저수조 청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873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숙 (3146-4577) 관리번호 D000003426483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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