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 하반기 소형건축물 저수조 청소안내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소형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에 의해 2014년 7월 1일부터 저수조 청소를 시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래와 같이 반기 1회 이상 청소 후 그 결과를 제출(기한: 상반기 6월 30일, 하반기 12월 31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소대상: 소형건축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저수조(붙임 안내문 참조) 나. 청소시행자: 건축물(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다. 청소주기: 반기 1회 이상 라. 청소 미이행시 벌칙: 과태료 50만원(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제4항) 마. 청소결과 제출방법 1) 인터넷 등록: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http://arisu.seoul.go.kr) 2) 서면제출: 우)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바. 문 의: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02)3146-4572 따로붙임 1.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문 1부. 2.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결과 제출양식 1부. 3. 저수조 청소업체 현황 1부. 4. 소형저수조 청소대상(금천구, 관악구)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심명식 주무관 강동길 급수운영과장 09/14 최철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237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전화 02-3146-4574 /전송 3146-4589 / stms147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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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25322
본청
급수운영과-22375
D000003137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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