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 수입 반입 신고제 시행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 수입 반입 신고제 시행 알림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5787(2018.08.16.)호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 위 대호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이 공포·시행(`18.5.29)중이며, 문화재보호법 부칙에 명시된 신고기간(시행 후 3개월 이내) 도래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해당 자치구 문화재 관리 부서에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및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천연기념물 수입·신고 관련 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붙임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붙임3), 문화재보호법 부칙 나. 천연기념물 수입·반입 신고 : 2018년 8월 24일(금)부터 www.e-minwon.go.kr에서 신고접수 가능 다. 자치구 협조사항 : 해당 자치구 내 중앙부처·지자체·개인이 운영하는 동물원, 생태원, 축산관련기관 등에 개정된 법률 안내 협조 ※ 천연기념물 수입·반입 미신고 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8조 1항 별표 3의 ‘자’,‘차’항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붙임 : 1. 문화재청 공문. 1부.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안. 1부.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안. 1부. 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요약본(수입신고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재 자치구 주무관 한기민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8/17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37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7 /전송 / gimini8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 수입 반입 신고제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3724 생산일자 2018-08-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기민 (02-2133-2637) 관리번호 D000003425517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