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 수입 반입 신고제 시행 알림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5787(2018.08.16.)호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 위 대호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이 공포·시행(`18.5.29)중이며, 문화재보호법 부칙에 명시된 신고기간(시행 후 3개월 이내) 도래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해당 자치구 문화재 관리 부서에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및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천연기념물 수입·신고 관련 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붙임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붙임3), 문화재보호법 부칙 나. 천연기념물 수입·반입 신고 : 2018년 8월 24일(금)부터 www.e-minwon.go.kr에서 신고접수 가능 다. 자치구 협조사항 : 해당 자치구 내 중앙부처·지자체·개인이 운영하는 동물원, 생태원, 축산관련기관 등에 개정된 법률 안내 협조 ※ 천연기념물 수입·반입 미신고 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8조 1항 별표 3의 ‘자’,‘차’항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붙임 : 1. 문화재청 공문. 1부.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안. 1부.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안. 1부. 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요약본(수입신고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재 자치구 주무관 한기민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8/17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37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7 /전송 / gimini83@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95362
202109250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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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13724
D00000342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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