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 수입·반입 신고제 시행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 수입·반입 신고제 시행 알림 1.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 수입·반입 신고제 시행 알림관련입니다. 2. 천연기념물 수입·신고 주요내용 법령명 공포일 시행일 주요내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08호) 2018.5.28. 2018.5.29.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수입·반입한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반입 후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 신고 및 천연기념물로 확인되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부령 제327호) 2018.5.29. 2018.5.29. 천연기념물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서 등 별지 서식 신설 및 수입·반입시 신고대장 작성해야 함. 3. 「문화재보호법」부칙 제2조에 의거법 시행 전 국외로 부터 수입·반입한 동물종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요약본(수입신고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애, 더, 코, 아, 롯 주무관 윤소라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6/18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00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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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 수입·반입 신고제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0038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소라 (02-2133-7654) 관리번호 D000003383313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원및수족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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