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 수입·반입 신고제 시행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 수입·반입 신고제 시행 알림 1.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 수입·반입 신고제 시행 알림(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3771, 2018.05.31.) 관련입니다. 2. 천연기념물 수입·신고 주요내용 법령명 공포일 시행일 주요내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08호) 2018.5.28. 2018.5.29.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수입·반입한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반입 후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 신고 및 천연기념물로 확인되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부령 제327호) 2018.5.29. 2018.5.29. 천연기념물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서 등 별지 서식 신설 및 수입·반입시 신고대장 작성해야 함. 3. 협조 요청사항 ㅇ 중앙부처·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동물원, 생태원, 축산관련기관 및 관할 자치구 내 개인이 운영하는 동물원 등에 개정된 법률 안내 협조 ※ 참고로, 「문화재보호법」부칙 제2조에 의거법 시행 전 국외로 부터 수입·반입한 동물종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붙임 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요약본(수입신고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선사유적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동물보호과장,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김동천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6/05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95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6 /전송 02-768-8873 / kdc.korea@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 수입·반입 신고제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9542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천 (02-2133-2636) 관리번호 D000003375440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