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의안회부(14~15)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의원발의 의안회부(14~15) 1. 의장방침 No.183(2018.8.14.)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의안이 아래와 같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의안심사 후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회부된 지 3일 후(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입법예고하며(즉시 입법예고 요청도 가능), 입법예고 생략이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요청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원발의 의안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붙임 : 1. 의원발의 의안접수 및 회부 방침 1부 2. 관련 의안 2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수신자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위원장 주무관 정은주 의안팀장 김경숙 의사담당관 김희갑 시의회사무처장 08/16 박문규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3506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33 /전송 02-2180-7838 / enju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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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의안회부(14~1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3506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주 (02-2180-7833) 관리번호 D00000342507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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