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시행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시행 1.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2780(2018.05.31)호, 정수과-5000 (2018.6.8.)호, 강동구청 맑은환경과-23053(2018.06.19.)호와 관련하여 2.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개정(安)』을 개정 후, 가스안전공사의 승인를 완료하였으며, 3. 안전관리규정 부칙에 의거 2018.08.16.부터 개정된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安)으로 시행하고자 하오니, 4. 고압가스 관련업무 담당자들께서는 첨부의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安)을 숙지하시어, 5. 고압가스시설 안전점검시 개정된 양식을 활용하여 매일, 매주, 매월의 점검주기를 준수하여, 점검·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안) 2018.08.16. 1부. 끝. 주무관 김석규 정수과장 하은경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8/16 代김인웅 협조자 주무관 남현우 주무관 정진택 주무관 김만규 시행 정수과-7017 (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암사동 (암사동) / 전화 02-3146-5743 /전송 02-3146-570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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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7017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규 (02-3146-5743) 관리번호 D000003425156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