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공공임대주택 사업자 폐지 시 취득세 납부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공공임대주택 사업자 폐지 시 취득세 납부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폐지 시 취득세 납부 여부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이관되었기에 이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 도시개발사업으로 오피스텔 5채를 보유하게 되었음 원조합원이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었음 오피스텔 5채를 임대하였으나, 임대수익 마이너스 상태임 (질 의) ① 원조합원에 해당하여 원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었는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폐지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현재 임대료로는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각 세대당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경우 세대당 500만원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가능한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보유기간 8년 동안 한 번이라도 어겼을 경우 혜택이 상실되는지 여부 ③ 과태료 납부 후 8년 보유 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④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폐지 시 1000만원의 과태료 납부 후 추후 재등록 제한 유무 가. 회신내용 (질의 ①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본문에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라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지 아니한 이상 비록 임대주택 사업자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기 면제받은 취득세는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②~④에 대한 회신) - 귀 문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소관 기관(국세청)에, 임대료 인상 및 임대사업자 재등록에 대한 부분은 해당 자치구 소관부서(주택과 등)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전결 08/14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76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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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공공임대주택 사업자 폐지 시 취득세 납부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7641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423776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