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 회신

마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 회신 1. 접 수 번 호 : 20180813901590 2. 민원신고내용 ○ 소방차전용구역 주차 단지 내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차량 신고합니다. 3. 민원처리결과 ○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귀 댁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저는 마포소방서 담당자 문성호입니다. ○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차 전용구역 등) 가 개정되어 2018. 8. 10.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내용으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및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했을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하지만, 건축허가 시점 적용시 법 시행(2018. 8. 10.) 이전으로 해당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계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내용을 에게 통보하여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 게시판 고시 및 지속적인 순찰 등을 통해 입주민에게 안내 하도록 당부 하였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02)715-211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문성호 대응총괄팀장 代안형우 재난관리과장 08/14 이은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935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15-4119 /전송 02-3275-3119 / 201211124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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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935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호 (02-715-4119) 관리번호 D00000342381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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