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위한 컨설팅 지원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위한 컨설팅 지원 안내 1. 여성가족부 점검관리팀-597(2018.8.13.)호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8일 부터「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사건 발생기관 등에 컨설팅위원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신고센터 미접수 사건 중 자문이 필요하거나, 조직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능력 점검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18.8.13 (월) ~′18.9.12 (수) 나. 위탁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다. 신청방법: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메일 송부 (metoo@stop.or.kr) 라. 기타문의: 02-735-7544, 7538 (평일 10~17시까지 문의 가능)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접수 기간에 상관없이 조기 마감,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칠 수 있음 붙임 1. 여성가족부 공문 1부. 2. 신청서 양식 및 컨설팅 안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성기원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여성정책담당관 전결 08/14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43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30 /전송 02-2133-0729 / kiwonkiw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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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공문)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위한 컨설팅 지원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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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컬설팅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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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컨설팅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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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위한 컨설팅 지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321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5030) 관리번호 D000003423918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