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변경심사 수수료 납부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변경심사 수수료 납부 1. 정수과-1804(2018.8.13.)호와 관련입니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제7항에 의거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규정 개정을 위한 심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변경심사 수수료 납부 나. 지출금액 : 금78,100원(금칠만팔천일백원정) - 부가세포함 다. 납 부 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 라. 지출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정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1202-201-01) 붙 임 : 1.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변경) 1부 2. 고압가스 시설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1부 3. 지출결의서 1부 4. 입금계좌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1부. 끝. ※추산(22084번, 2018. 8. 13.) 주무관 이기만 주무관 유혜영 정수과장 08/13 김형섭 협조자 주무관 김용식 주무관 김금옥 시행 정수과-1813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삼패동) / 전화 02-3146-5846 /전송 02-3146-5807 / lkm901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2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별지 제14호서식]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1).hwp

    비공개 문서

  • 고압가스시설등의_검사수수료_및_교육비_기준.hwpx

    비공개 문서

  • 지출결의서.xlsm

    비공개 문서

  • 한국가스안전공사_경기북부지사_사업자등록증_계좌사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변경심사 수수료 납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813 생산일자 2018-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만 (02-3146-5846) 관리번호 D000003422540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