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상가분양 손해배상 등)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상가분양 손해배상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님은 상가분양대금을 지급했지만, 분양업자가 분양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분양의 매매,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그 합의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일방의 합의 내용 미이행은 그에 따른 책임을 수반하게 됩니다. 님의 사건 내용은 매매, 임대차 분쟁과 관련된 사인간의 계약관계상의 다툼으로서 법원에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에서 소송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상담예약 : 국번없이 120)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8/10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4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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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상가분양 손해배상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2405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02-2133-5156) 관리번호 D00000342166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