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상가분양 손해배상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님은 상가분양대금을 지급했지만, 분양업자가 분양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분양의 매매,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그 합의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일방의 합의 내용 미이행은 그에 따른 책임을 수반하게 됩니다. 님의 사건 내용은 매매, 임대차 분쟁과 관련된 사인간의 계약관계상의 다툼으로서 법원에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에서 소송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상담예약 : 국번없이 120)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8/10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4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15864117
20210925015131
본청
공정경제과-12405
D00000342166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