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님께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송된 민원사항을 검토한 바,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0조 제2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해당되는 순위(제1~6순위)를 기준으로 공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제48조에 부대복리시설의 분양기준은 법 및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총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하신 민원사항은 해당 구역의 조합정관 및 총회의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마포구청장(주택과, ☎02-3153-9335)으로 하여금 관련규정 및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접회신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영란 주거사업관리팀장 代임창섭 주거사업과장 02/05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4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8 /전송 02-2133-0754 / syoungran23@seoul.go.kr / 부분공개(6)
14577732
20210925225825
본청
주거사업과-1454
D00000327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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