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을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0조 제2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해당되는 순위(제1~6순위)를 기준으로 공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요청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구역의 조합정관 및 총회의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이자 조합을 관리감독하는 관할 구청(마포구 주택과 ☎02-3153-9335)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영란 주거사업관리팀장 代임창섭 주거사업과장 01/29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1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8 /전송 02-2133-0754 / syoungran23@seoul.go.kr / 부분공개(6)
14524433
20210925235907
본청
주거사업과-1102
D000003270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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