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331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김원숙 조청훈 08/10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로관리과-11890 (‘18.08.09) 2018. 8.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평가결과 Ⅱ 제정내용 ?? 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지방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주요 제정 내용 ○ 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 : 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관할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도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 안 제4조, 제5조 - 10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년 임기(1회한 연임) ○ 위원회 해촉 : 안 제9조 ○ 위원회 수당 : 안 제10조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대상 여부 : ○ 지하안전관리 체계의 확립 및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임 ○ 자체 평가모형 선택기준 - 국민권익위원회 8개 유형 중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체크리스트” 활용 ?? 평가결과 : ○ ○ ?? 조치 사항 ○ 붙 임 : 1.「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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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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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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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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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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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331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원숙 (02)2133-1907) 관리번호 D00000342160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