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대비 소방용수시설 정비 계획 1. 재난관리과-5102(2018.8.7.)호『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도로교통법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개정』에 따라 우리센터 용수시설 설치 위치정보 정비 게획을 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 2018. 8. 1. ~ 8. 24.(기간중 주간 및 당번근무 일 실시) ※ 첨부참조 나. 대 상 : 497개소(지상식 112, 지하식 381,다용도 1, 상하강식1, 저수조 2) 다. 조사자 : 3개팀 18명 → 구급대원 제외 라. 방 법 : 8월 정기 소방용수시설 정기 조사 병행(펌프차,탱크차량 동원) 실시 마. 조사내용 1) 소방용수시설 위치(※개정된 신주소 위주로 정확한 기입) 2) 기 고장발생 현황을 정확히 기입할것 3) 119행정정보시스템 용수시설 현황을 정확히 재정비 할 것. 3. 행정사항 ○ 각 담당자별 붙임 서식에 의거 2018.8.24.까지 작성하여 취합후 재난관리과에 보고 예정. 붙임 : 1. 8월 중 정기 소방용수시설조사 일정 및 담당자현황 1부. 2. 소방용수시설 취합서식 1부. 끝. 담당자 오경태 2팀장 안재역 119안전센터장 08/09 박희기 협조자 시행 우이119안전센터-3620 ( ) 접수 ( ) 우 / 전화 02-6946-0250 /전송 02-6946-026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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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21237
본청
우이119안전센터-3620
D00000342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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