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8월중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계획 변경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8월중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계획 변경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801(2018.02.05.)호 『2018년도 소방용수업무 운영 기본계획』 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18년. 8. 10. 시행〉 라. 재난대응과-16374(2018.8.6.)호『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계획』 마. 재난관리과-5056(2018.8.9.)호『도로교통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 획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령이 오는 2018.8.10.(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의 도로가 주차금지 장소에서 주·정차금지 장소로 강화되어, 8월 소방용수 정기조사시 설치위치 정보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자 합니다. 가. 일정 : 2018. 8. 6(월) ~ 8. 28(수) (주간근무일 실시 - 붙임참조) 나. 대상 : 389개소 - 소방용수 389개소(공설 소화전 388개소,저수조1개소) - 비상소화장치 13개소(공설소화전에 포함) 다. 조사자 : 1진압팀장 이성근등 18명(안전책임자 : 각 팀장 ) 라. 중점추진계획 :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계획 (붙임참조) 마. 방 법 - 당일 주간근무직원이 소방차량 및 이륜차 등 활용 - 소방용수시설조사시 소방통로확보훈련 병행 - 타 업무로인해 지정된 날짜에 불이행시 실시한 날짜 근무일지에 기록유지 - 현장안전관리 책임관 : 각 팀장 - 소방차량 활용 자체계획 하에 실시(8월 소방용수 정기조사와 병행실시) ※ 펌프차량 탱크차량 및 이륜차량을 이용 철저히 점검하고 근무일지 기록유지 소방용수시설 점검 바. 조사내용 - 소방용수시설 위치 확인 (※ 설치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명 건물주소) - 소방용수시설 고장 내역 사. 제출기한: 2018.8.29.(수) 3. 행정사항 - 각 조별 책임자는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파악에 철저를 기하며, 출장중 안전사고 발생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점검당일 근무일지 기록 철저 및 정기조사결과 등 변경된 사항을 소방용수 프로그램에 그 결과를 입력하여 유지관리 바람. 붙임: 1. 8월중 소방용수시설 정기점검 계획 1부. 2. 8월중 소방용수시설 조사일정 및 조별담당자 현황 1부. 3. 소방용수 시설 취합서식 1부. 끝. 담당자 장재익 3팀장 代정욱환 센터장 08/13 한효철 협조자 시행 목동119안전센터-3294 ( ) 접수 ( )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39 (목동) 목동 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 - 2649 - 0119 /전송 02 - 2644 - 4727 / jang046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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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8월중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계획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목동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목동119안전센터-3294 생산일자 2018-08-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익 (02 - 2649 - 0119) 관리번호 D000003423141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운영 > 소방용수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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