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8월중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계획 변경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801(2018.02.05.)호 『2018년도 소방용수업무 운영 기본계획』 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18년. 8. 10. 시행〉 라. 재난대응과-16374(2018.8.6.)호『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계획』 마. 재난관리과-5056(2018.8.9.)호『도로교통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 획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령이 오는 2018.8.10.(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의 도로가 주차금지 장소에서 주·정차금지 장소로 강화되어, 8월 소방용수 정기조사시 설치위치 정보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자 합니다. 가. 일정 : 2018. 8. 6(월) ~ 8. 28(수) (주간근무일 실시 - 붙임참조) 나. 대상 : 389개소 - 소방용수 389개소(공설 소화전 388개소,저수조1개소) - 비상소화장치 13개소(공설소화전에 포함) 다. 조사자 : 1진압팀장 이성근등 18명(안전책임자 : 각 팀장 ) 라. 중점추진계획 :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계획 (붙임참조) 마. 방 법 - 당일 주간근무직원이 소방차량 및 이륜차 등 활용 - 소방용수시설조사시 소방통로확보훈련 병행 - 타 업무로인해 지정된 날짜에 불이행시 실시한 날짜 근무일지에 기록유지 - 현장안전관리 책임관 : 각 팀장 - 소방차량 활용 자체계획 하에 실시(8월 소방용수 정기조사와 병행실시) ※ 펌프차량 탱크차량 및 이륜차량을 이용 철저히 점검하고 근무일지 기록유지 소방용수시설 점검 바. 조사내용 - 소방용수시설 위치 확인 (※ 설치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명 건물주소) - 소방용수시설 고장 내역 사. 제출기한: 2018.8.29.(수) 3. 행정사항 - 각 조별 책임자는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파악에 철저를 기하며, 출장중 안전사고 발생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점검당일 근무일지 기록 철저 및 정기조사결과 등 변경된 사항을 소방용수 프로그램에 그 결과를 입력하여 유지관리 바람. 붙임: 1. 8월중 소방용수시설 정기점검 계획 1부. 2. 8월중 소방용수시설 조사일정 및 조별담당자 현황 1부. 3. 소방용수 시설 취합서식 1부. 끝. 담당자 장재익 3팀장 代정욱환 센터장 08/13 한효철 협조자 시행 목동119안전센터-3294 ( ) 접수 ( )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39 (목동) 목동 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 - 2649 - 0119 /전송 02 - 2644 - 4727 / jang046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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