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획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나.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소방용수 지리조사 실시) 다.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의3(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18. 8. 10. 시행> 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5058(2018.8.2.)호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전국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2.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오는 '18. 8. 10.(금) 부터 시행됨에 따라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의 도로가 주차금지 장소에서 주·정차금지 장소로 강화되어, 관련기관 및 민원인들의 정보 요청(소방용수 시설 설치장소)이 빈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따라 8월 소방용수 정기조사 시 설치위치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붙임서식을 참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18. 8. 1. ~ 8. 31. 나. 조사대상 :「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다. 제출기한 :'18. 8. 31.(금) 붙임 소방용수시설 취합서식(각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최병현 대응전략팀장 代양승회 재난대응과장 08/06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6374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중구 퇴계로 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201205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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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6374 생산일자 2018-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현 (02-3706-1413) 관리번호 D000003418362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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