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나.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소방용수 지리조사 실시) 다.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의3(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18. 8. 10. 시행> 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5058(2018.8.2.)호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전국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2.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오는 '18. 8. 10.(금) 부터 시행됨에 따라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의 도로가 주차금지 장소에서 주·정차금지 장소로 강화되어, 관련기관 및 민원인들의 정보 요청(소방용수 시설 설치장소)이 빈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따라 8월 소방용수 정기조사 시 설치위치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붙임서식을 참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18. 8. 1. ~ 8. 31. 나. 조사대상 :「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다. 제출기한 :'18. 8. 31.(금) 붙임 소방용수시설 취합서식(각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최병현 대응전략팀장 代양승회 재난대응과장 08/06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6374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중구 퇴계로 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201205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23946
20210925023557
본청
재난대응과-16374
D000003418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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