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채납 공공시설 취득절차 등 질의 관련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채납 공공시설 취득절차 등 질의 관련 회신 주거재생과-9194(2018.8.8.)호와 관련, 공공시설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요청 요지 - 서울시 소유가 될 공공시설()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대상여부 등 ○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과 면적이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이면 그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관리계획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사업의 목적, 적용 법률에 따라 취득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취득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대상여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음. - 또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련규정 등에 근거하여 부동산공부(등기, 대장) 등록, 변동사항 보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끝. 자산관리과장 수신자 자활지원과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취득팀장 권우정 자산관리과장 08/09 代배희정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0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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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공공시설 취득절차 등 질의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9079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02-2133-3281) 관리번호 D0000034207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