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염경보 발효시 건설(옥외) 근로자 임금 보전 방안 후속조치 알림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염경보 발효시 건설(옥외) 근로자 임금 보전 방안 후속조치 알림 1. 기술심사담당관-12107(2018. 8. 7.)호와 관련입니다. 2. 폭염경보 발효시 오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옥외근로자 노임 보전 방법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고, 폭염기간 옥외근로자 작업현황을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일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시기 및 대상 근로자 ○ 적용시기 : 2018. 8. 7. ~ 폭염종료 시까지 ※ 2018.8.4.부터 작업을 중단한 현장은 소급 적용 가능 ○ 대상근로자 - 폭염경보 기간 중 오후 작업중지에 의거 단축 작업을 한 건설현장 옥외근로자 나. 보전임금 산출방법 - 폭염특보 시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노임 보전 - 오전 작업시간이 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최대 2시간까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전(단, 8.4~8.6까지는 4시간 이상) - 보전임금은 해당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상 임금의 25% 지급 붙임 : 1. 관련공문 각 1부. 2. 폭염기간 옥외근로자 작업현황 보고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국사봉 및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 책임사업자,우면산 가압장 급수체계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책임사업관리자,낙산 및 수유 6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 책임사업관리자 주무관 차승현 시설과장 代최이영 시설안전부장 전결 08/08 代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과-741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496 /전송 02-3146-1529 / 20110726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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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발효시 건설(옥외) 근로자 임금 보전 방안 후속조치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7417 생산일자 2018-08-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승현 (02-3146-1496) 관리번호 D000003420073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배수지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