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염경보 발효시 건설(옥외) 근로자 임금 보전 방안 후속조치 알림 1. 기술심사담당관-12107(2018. 8. 7.)호와 관련입니다. 2. 폭염경보 발효시 오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옥외근로자 노임 보전 방법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고, 폭염기간 옥외근로자 작업현황을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일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시기 및 대상 근로자 ○ 적용시기 : 2018. 8. 7. ~ 폭염종료 시까지 ※ 2018.8.4.부터 작업을 중단한 현장은 소급 적용 가능 ○ 대상근로자 - 폭염경보 기간 중 오후 작업중지에 의거 단축 작업을 한 건설현장 옥외근로자 나. 보전임금 산출방법 - 폭염특보 시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노임 보전 - 오전 작업시간이 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최대 2시간까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전(단, 8.4~8.6까지는 4시간 이상) - 보전임금은 해당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상 임금의 25% 지급 붙임 : 1. 관련공문 각 1부. 2. 폭염기간 옥외근로자 작업현황 보고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국사봉 및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 책임사업자,우면산 가압장 급수체계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책임사업관리자,낙산 및 수유 6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 책임사업관리자 주무관 차승현 시설과장 代최이영 시설안전부장 전결 08/08 代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과-741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496 /전송 02-3146-1529 / 201107260@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46536
20210925021237
본청
시설과-7417
D00000342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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