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염경보 발령에 따른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폭염경보 발령에 따른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2019.8.2.(금) 오후 1시를 기해 서울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2. 앞으로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온열질환자 발생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상수도 공사현장(대형 건설공사장, 송·배급수관 정비공사 등)에서는 근로자의 작업 시 안전관리와 건강을 보호하며 또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야외근로자 안전대책 등 중점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 추진사항 가. 폭염대비 건설현장 ? 공공분야 근로자 안전대책 추진 강화 - 작업자에게 매시간 15분 휴식시간 부여 및 쉴 수 있는 그늘 준비, 폭염 교육 실시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30분 간격 휴식 등) - 오후 무더위시간대(14~17시) 실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실내작업으로 전환 - 오후 무더위시간대 작업을 피할 수 있도록 작업시간 조정(1~2시간 앞당겨 실시) - 온도저감을 위한 공사장 살수 증대(매시간 1회 이상)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준비하여 충분히 마실수 있게 하고 아이스조끼 등 보냉장구 사용 권장 - 안전모 및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 착용에 소흘하지 않도록 유의 나.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현장별 공정계획 재검토 및 변경 수립 - 실내공종 등으로 전환 또는 공사 일시정지 조치 다. 변경공정계획 수립 이후 불가피하게 야외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탄력근무 시행 및 임금 보전 - 오전 1~2시간 앞당겨 작업하고 오후 작업 중단 및 2시간 이내 임금보전 ※ “폭염경보 발효시 건설(옥외) 근로자 임금 보전 방안 후속조치”(기술심사담당관-12107호,‘18.8.7.) 참조 붙임 1. 여름철 사업장 안전관리대책(가이드) 1부. 2. 폭염경보 발효시 건설(옥외) 근로자 임금 보전 방안 후속조치(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9(전체) 주무관 이창희 안전총괄과장 08/02 代박종한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792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236 /전송 02)3146-1209 / accent1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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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발령에 따른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7929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희 (02)3146-1236) 관리번호 D000003783552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비상급수관리 > 상수도재난재해안전대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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