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울물연구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염경보 발령에 따른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7929(2019. 8. 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8. 2.(금) 오후 1시를 기해 서울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되었으며,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온열질환자 발생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작업 시 안전관리와 건강을 보호하며, 또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특히, 야외근로자 안전대책 등 중점사항을 철저히 수행)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 추진사항 가. 폭염대비 건설현장 ? 공공분야 근로자 안전대책 추진 강화 - 작업자에게 매시간 15분 휴식시간 부여 및 쉴 수 있는 그늘 준비, 폭염 교육 실시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30분 간격 휴식 등) - 오후 무더위시간대(14~17시) 실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실내작업으로 전환 - 오후 무더위시간대 작업을 피할 수 있도록 작업시간 조정(1~2시간 앞당겨 실시) - 온도저감을 위한 공사장 살수 증대(매시간 1회 이상)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준비하여 충분히 마실수 있게 하고 아이스조끼 등 보냉장구 사용 권장 - 안전모 및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 착용에 소흘하지 않도록 유의 나.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현장별 공정계획 재검토 및 변경 수립 - 실내공종 등으로 전환 또는 공사 일시정지 조치 다. 변경공정계획 수립 이후 불가피하게 야외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탄력근무 시행 및 임금 보전 - 오전 1~2시간 앞당겨 작업하고 오후 작업 중단 및 2시간 이내 임금보전 ※ “폭염경보 발효시 건설(옥외) 근로자 임금 보전 방안 후속조치”(기술심사담당관-12107호,‘18.8.7.) 참조 붙임 1. 여름철 사업장 안전관리대책(가이드) 1부. 2. 폭염경보 발효 시 건설(옥외)근로자 임금 보전방안 후속조치 1부. 끝. 서울물연구원장 수신자 서울물연구원 연구동 증축공사 현장대리인((주)오지아이건설),서울물연구원 연구동 증축공사 공사감리자(나비연건축사사무소) 주무관 김민식 총무과장 08/05 이미영 협조자 주무관 강진호 시행 총무과-9644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497 /전송 / fox550@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00875
20210929080929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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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84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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