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1.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7010(2018. 8. 7.)호와 관련입니다. 2.「방역관리 책임자 교육운영 요령」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3.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18.8.27(월)까지 아래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행정예고 정보 및 고시 제정(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알림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전결 08/08 代김문선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29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41584
20210925021902
본청
동물보호과-12929
D00000342003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