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정 알림 1. 교육부고시 제198호 및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4368(2019.9.17.)호와 관련입니다. 2.「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가 공포·시행(교육부 고시 2019-198호)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부 확인 결과 고시 제4조의 교육제공인력 요건 충족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이 교육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개설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신청이 불가하며 향후 교육과정 개설 진행상황 등은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교육부 고시 제2019-19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김효정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01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0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18792203
2021092905495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006
D000003827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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