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3704(‘17.06.0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19호, ‘17.6.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제정 내용> ○ 지침으로 운영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을 고시로 변경 -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규정에 맞게 지침으로 운영하던 규정을 고시로 변경 ○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공개모집 실시 - 교육수행 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전문지식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대학, 공공 교육기관 등이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육기관의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지정 ○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교육대상자 확대 - 식품관련 영업자 뿐 만 아니라 종사자 및 농·축·수산물 생산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위의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6월 21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6/02 代권영포 협조자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시행 식품안전과-166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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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6611 생산일자 2017-06-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031009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