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3704(‘17.06.0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19호, ‘17.6.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제정 내용> ○ 지침으로 운영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을 고시로 변경 -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규정에 맞게 지침으로 운영하던 규정을 고시로 변경 ○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공개모집 실시 - 교육수행 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전문지식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대학, 공공 교육기관 등이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육기관의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지정 ○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교육대상자 확대 - 식품관련 영업자 뿐 만 아니라 종사자 및 농·축·수산물 생산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위의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6월 21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6/02 代권영포 협조자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시행 식품안전과-166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12236612
20211012221606
본청
식품안전과-16611
D000003031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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