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획(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나.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소방용수 지리조사 실시) 다.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의3(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18. 8. 10. 시행> 라. 재난대응과-16374(2018.8.6.)호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전국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2. 도로교통법령이 오는 '18. 8. 10.(금)부터 개정 시행되어,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도로가 주차금지 장소에서 주·정차금지 장소로 강화됨에 따라, 관련기관 및 민원인들의 정보 요청(소방용수 시설 설치장소)이 빈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따라 공설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위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붙임서식에 의거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18. 8. 7.(화) ~ 8. 28.(화) 나. 조사대상 : 1972개소(소화전1878, 저수조1, 급수탑1, 비소91) / 공설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다. 관 할 :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 라. 제출기한 : 18. 8. 28.(화)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취합(제출서식) 1부. 2. (참고)소방용수시설 현황(고장 및 임시폐전 등)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고효배 대응총괄팀장 조상현 재난관리과장 08/08 이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448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 전화 02-3423-1384 /전송 02-3423-1385 / 2012113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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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448 생산일자 2018-08-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효배 (02-3423-1384) 관리번호 D000003420078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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