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나.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소방용수 지리조사 실시) 다.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의3(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18. 8. 10. 시행> 라. 재난대응과-16374(2018.8.6.)호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전국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2. 도로교통법령이 오는 '18. 8. 10.(금)부터 개정 시행되어,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도로가 주차금지 장소에서 주·정차금지 장소로 강화됨에 따라, 관련기관 및 민원인들의 정보 요청(소방용수 시설 설치장소)이 빈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따라 공설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위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붙임서식에 의거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18. 8. 7.(화) ~ 8. 28.(화) 나. 조사대상 : 1972개소(소화전1878, 저수조1, 급수탑1, 비소91) / 공설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다. 관 할 :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 라. 제출기한 : 18. 8. 28.(화)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취합(제출서식) 1부. 2. (참고)소방용수시설 현황(고장 및 임시폐전 등)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고효배 대응총괄팀장 조상현 재난관리과장 08/08 이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448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 전화 02-3423-1384 /전송 02-3423-1385 / 201211306@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40718
20210925021902
본청
재난관리과-4448
D000003420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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