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용 기본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다. 재난대응과-1950(2017.1.26.)호『2017년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등 예산배정 알림』 라.재난대응과-1951(2017.1.26.)호『2017년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용 기본계획 알림』 2.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현장 급수체계 확보하기 위한 2017년도 소방용수시설 연간 관리운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각 부서장은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 2017년 1월 ~ 12월 나. 세부계획 : 붙임 참조(변동사항 발생시 추후 별도계획 수립) 붙임 2017년도 소방용수시설 연간 운영계획 1부. 끝. 종로소방서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무선 대응총괄팀장 심우성 재난관리과장 서영배 소방서장 02/28 김재병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772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수송동)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736-3119 /전송 736-3117 / 201212010@seoul.go.kr / 부분공개(5)
11313566
20211012204620
본청
재난관리과-1772
D00000291846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