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신규심사 수수료 납부 1. 하남시청 희망경제과-25713(2018.06.08.)호와 관련하여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가스안전공사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변경 심사 수수료 납부 나. 지출금액 : 금78,100원(금칠만팔천백원정, 부가세포함) 다. 납 부 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 라. 지출방법 :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1202) ※ 2018. 8. 8. 추산필 (번호 21631) 첨부 : 1. 고압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1부. 2. 지출결의서(검사수수료) 1부. 끝. 전문경력관 이건우 주무관 김덕기 정수운영과장 정선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08/08 윤창진 협조자 시행 정수운영과-685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5341 /전송 02-3146-5309 / / 부분공개(7)
15839737
20210925021902
본청
정수운영과-6851
D0000034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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