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단속스티커 양식, 리플릿 전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단속스티커 양식, 리플릿 전파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정(2018.2.9.) 도로교통법이 2018.8.10.부로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주·정차 위반 고지용 단속스티커 신양식 및 대시민 홍보용 리플릿을 배포하오니 업무수행 및 홍보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기존 변경(추가) 제33조(주차금지) 2.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3. 소방용기계·기구,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흡수구,흡수관구로부터 5m 이내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 가.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 장치로부터 5m 이내 나.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 기타 소화 활동설비(대통령령으로정함))로부터 5m 이내 - 제33조(주차금지) 2. 나.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m 이내 (음식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화관, PC방, 학원, 목욕탕, 노래방,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실내사격장 등 지정된 곳) ○ 기존 법령에서 구체화되어 변경된 내용 -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2항 다른 교통 방해금지 (소방차통행로 주차, 2중·3중 주차, 진출입 방해 주차 등) 붙임 : 1. 주정차 위반 고지용 단속스티커 신양식 1매. 2. 홍보용 리플릿 2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8/0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75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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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단속스티커 양식, 리플릿 전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7506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41927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