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복민원 내부종결 처리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반복민원 내부종결 처리 1. 2018.7.31. 에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내부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2. 민원개요 ○ 민원인 : ○ 민원내용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 88.9㎡)부동산에 대하여 ‘공매하기로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 2005.4.25.)을 한 것과 관련, 서울시의 결정은 해당 공매처분의 원인이 된 종로구청장의 압류처분의 법률적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매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소제기를 우리시에 요구함 3. 동일민원(위 민원과 같은 취지) 접수 및 처리현황 ○ 2010.3.12. 서울시 원클릭전자민원관리시스템 및 2010.3.15. 대법원 국민신문고(인터넷),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인터넷)에 민원제기 ⇒ )로 회신 ○ 2010.3.18. 우리시에 민원 접수 ⇒ (2010.3.25.)로 회신 ○ 2010.5.1. (접수번호 : 및 2010.5.4. 우리시에 민원 접수 ⇒ 로 회신 ○ 2010.8.30. 우리시에 접수(접수번호 ⇒ (2010.9.3.)로 회신 ○ 2015.7.7. 국민신문고에 접수(접수번호 : ⇒(2015.7.22.)로 내부종결처리 ○ 2015.9.8.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접수번호 : 3557) ⇒ 조세심판원 (2016.1.7.)로 각하 결정 ○ 2016.11.15. 국민신문고 접수(접수번호 : ⇒ , 2016.11.23.)로 내부종결처리 ○ 2016.11.28. 국민신문고 접수(접수번호 : ⇒ , 2016.12.15.)로 내부종결처리 ○ 2017.4.8. 인터넷민원 접수(접수번호 : ⇒ 2017.4.21.)로 내부종결처리 ○ 2017.6.8. 인터넷민원 접수(접수번호 : ) ⇒ 2017.6.20.)로 내부종결처리 ○ 2018.3.20. 인터넷민원 접수(접수번호 : ⇒ , 2018.3.20.)로 내부종결처리 ○ 2018.5.12. 인터넷 직소민원 접수( 내부종결처리 ○ 2018.6.7. 인터넷 직소민원 ⇒ , 2018.6.14.)로 내부종결처리 4. 검토 및 처리 ○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우리시(38세금징수과)의 공매처분을 효력 없는 압류에 근거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 확인하고, 공매처분 취소결정을 하였으며, 구 지방세법 제77조 제2항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이의신청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인 우리시는 위 결정을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음. ○ 또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민원인과 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 취지와 같은 근거로 종로구청장이 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오순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토록 판결(대법원2010다, 2010.8.19.) 하였고, ○ 민원인이 우리시를 피고로 하여 제소했다가 2012.2.23. 우리시 승소로 최종 종결(대법원2011두, 2012.2.23.)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상실이라는 법적인 불이익은 이 사건 공매통지 취소결정이 아니라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서 기인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매통지 취소결정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지도 못한다.”고 하였고, 시행자의 현금청산 이행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바, 민원인이 수년간 반복하여 우리시 직소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시의회에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 건 민원도 동일 반복민원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동일민원에 관하여 이미 3차례 이상 회신 및 전화상담(그동안 수백여 차례, 한번 통화 시 보통 30~1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끊음)을 하였음에도 민원인은 동일한 민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제출(2018년도만 4회째)하고 있고 수시(주 8회정도)로 전화를 걸어와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건으로 내부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끝. 주무관 임석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8/07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104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limsj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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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민원 내부종결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0474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석진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41880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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