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상황 판단은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현장활동은 소처럼 침착하게 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기준에 따른 홍보 및 교육 계획 1.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법령(예정)에 따른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119안전센터 관내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기준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8. 8. 8 ~ 8. 31. 나. 대 상 : 한성아파트 등 16개소 다. 방 법 - 관계자 및 주민들에게 홍보물 배포 및 현장 방문 교육 - 주간근무자 펌프차 동원 현장 방문 교육 라. 행정사항 - 홍보 및 교육 실시 후 익월 3일까지 결과보고 붙임 1.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대상(아파트) 1부. 끝. 담당자 문기영 3팀장 천용남 센터장 08/07 공병홍 협조자 시행 고척119안전센터-3450 ( ) 접수 ( ) 우 0824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195 / 전화 02)2618-3104 /전송 02)2616-0119 / / 부분공개(6)
15832718
202109250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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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119안전센터-3450
D000003418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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