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계도 계획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계도 계획 1. 가. 재난관리과-3085(2019.5.31.)호 “공동주책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계도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계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가.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안내 1) 기 간: 연 중 2) 대 상: 소방기본법 신설 `18.8.10.후 건축허가 대상(현재 없음 `19.5.31.) 3) 방 법: 건축허가 동의 시 안내 나.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계도 1) 기 간 : 2019년 6월~11월 2) 대 상 : 경남아파트(101동)등 20개소(총 21개소중 1개소 제외) 3) 방 법 - 공동주택 대상 방문하여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정차 금지 계도 실시 - 2019년 11층이상 합동대응훈련시 병행실시(미근119안전센터-2094) 3.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안내 및 주정차 금지 계도를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붙임2] 서식에 의거 익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주정차 금지계도 팀별대상1부 2.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계도 결과(서식) 1부 3.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안내문 1부 4.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1부. 끝. 담당자 염운선 3팀장 문욱빈 센터장 06/19 허영 협조자 시행 미근119안전센터-2372 ( ) 접수 ( ) 우 036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83 (홍은동)홍은119안전센터 / 전화 02-379-9119 /전송 02-394-0571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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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주정차 금지계도 팀별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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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계도 결과(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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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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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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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계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미근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미근119안전센터-2372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운선 (02-379-9119) 관리번호 D00000370978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