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계도 자체 계획 (홍은)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계도 자체 계획 (홍은) 1. 재난관리과-3085(2019.5.31.)호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계도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계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안내 1) 기 간: 7월~12월 2) 대 상: 소방기본법 신설 `18.8.10.후 건축허가 대상(현재 없음 `19.5.31.) 3) 방 법: 건축허가 동의 시 안내 나.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계도 1) 기 간 : 7월~12월 2) 대 상 : 등 51개소 3) 방 법 : - 주간 펌프차 순찰,훈련 병행실시 - 공동주택 대상 방문하여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정차 금지 계도 실시 3.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안내 및 주정차 금지 계도를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붙임2] 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재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대상(홍은) 1부 2.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계도 결과(서식) 1부 3.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안내문 1부 4.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1부. 끝. 서무담당 손영훈 1팀장 김병욱 119안전센터장 07/19 허봉식 협조자 시행 홍은119안전센터-268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36-0119 /전송 02-336-0119 / ribang8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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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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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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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계도 자체 계획 (홍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홍은119안전센터
문서번호 홍은119안전센터-2687 생산일자 2019-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영훈 (02-336-0119) 관리번호 D00000377332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