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수도법 시행령 외 2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수도법 시행령 외 2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3798호(2020.8.12.)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8.1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수도법 시행령 소관기관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시험 검사기관 지정 기준 마련 상수도 관망의 유지·관리 상세 의무 제도의 도입 송·배·급수관로의 전체 또는 일부 위탁 제도 마련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세부 기준 마련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상세 기준 마련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절차 및 역할 구체화 수도시설 기술진단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 마련 물재생계획과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2 수도법 시행규칙 소관기관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설립승인 가능 지역에 대한 명칭 명확화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검사기관 지정 절차·방법 및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세부규정 마련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세부사항 마련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의 방법 및 내용 구체화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규정 저수조 수질검사 주기의 합리적 조정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 자격 요건 구체화 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 대상의 확대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의 구체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급 및 직무범위, 자격증 교부절차 마련 물순환정책과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3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소관기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검사기관 지정·관리 관련 조항 정비 니켈항목 검사에 따른 수수료 기준 추가 물순환정책과 물순환계획과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수도법 시행령 외 2건) 2. 수도법 시행령 외 2건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박주희 자치분권팀장 주재영 조직담당관 08/18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99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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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행정안전부 공문(수도법 시행령 외 2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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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도법 시행령 외 2건 관련자료 및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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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수도법 시행령 외 2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9919 생산일자 2020-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희 관리번호 D00000406191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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