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의계획(수정)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230 결재일자 2018.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영자 박원근 08/06 기봉호 협조 「2018년도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의계획 2018. 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2018년도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의계획 ’18년도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공개모집에 참여한 업체의 제안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격 법인을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사업) -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실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 ○ ’18.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용 지원계획(‘18. 6.28. 복지본부장)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지원대상 : 상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5세 ~ 34세, 1~3급 뇌병변 장애인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7.배변조절 등급과 8. 배뇨조절 등급이 2등급 이하 ○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 지원내용 : 일회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본인명의 통장에 지급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 가족 명의 통장 지원)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사업 운영기관 선정, 사업 시행(접수, 지급 등) ○ 2 심 의 개 요 일 시 : 장 소 : 심의위원 : 심의대상 : ※ 재공모 참여 1개 법인 심의방법 : 평가표에 의거 심의위원 개별 평가 후 종합점수에 따라심의를 통해 적격여부 의결 추진경과 ○ 카드 대금 대납 방식을 위한 신용카드 회사 협의 : ’17.12~’18.5월 - 우리은행 우리시 금고 미선정으로 사업포기, 카드회사 전부 참여의사 없음 ○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 ’18.1월~4월 ○ 지원방식 결정을 위한 뇌병변장애인 부모회 간담회 개최(2회) : 5.18/5.24 - 일회용품 구입 후 영수증 첨부하여 사후에 구입비의 일부 지원방식 제안 (단, 온라인 신청 및 구별 1개소 이상 오프라인 신청 장소 지정·운영) ○ 자치구를 통한 지원 방식을 위하여 예산부서 협의 : ’18.5월 - ○ 운영기관 모집 공고(공고기간 : 7. 2~7.20) - 결과 : 1개 법인 참가로 유찰 ※ 사업 운영기관 지원내용 - 인건비 : 운영인력 2명 지원 - 운영비 : 최대 월500천원 지원, 특별한 사유 발생시 추가 지원 가능 -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금 : 뇌병변장애인 신청 금액 지원 ○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공고기간 : 7.23~7.27) - 결과 : 1개 법인 참가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보조사업자 심의·선정 ○ 구성인원 : 연번 성명(성별) 소속 및 직위 연번 성명(성별) 소속 및 직위 1 6 2 7 3 8 4 9 5 ○ 심의방법 : 평가표에 의거 심의위원 개별 평가 후 종합 심의 ○ 의결방법 :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관반수 동의 심의진행 구 분 진 행 내 용 ※ 사회자 :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심의기준 ○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부문 부분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배 점 기 준 수 우 미 양 가 합 계 100 ○ 평가기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심의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 산정 심의방법 ○ 발표심의 - 공모 참여 단체 제안 설명 및 심의위원의 질의를 통해 심의 - ※ 응모 단체(법인) 제안 설명(PT)에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까지 입장 허용 ○ 심의의결 : 심의위원 개별 심의 후 종합 심의를 통해 적격 여부 의결 심의결과 조치 ○ ○ ○ 4 행정사항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18. 8.10.(금)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 ○ 협약체결 : 협상성립 후 5일 이내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행정운영비(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심의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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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의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230 생산일자 2018-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영자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341763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