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196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희영 박원근 07/02 이동수 협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김형래 2018년도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자 공모계획 2018. 6. 장애인복지정책과 2018년도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자 공모계획 서울시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 대상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운영할 사업자를 민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뇌병변 장애인 일회용품 지원 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사업) -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실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 ?? 사업추진개요 ○ 지원대상 : 상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5세 ~ 34세 1~3급 뇌병변 장애인 - 상시 일회용품 사용여부는 의사가 발행하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로 확인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7.배변조절 등급과 8. 배뇨조절 등급이 2등급 이하인 자에 대하여 지급 ※ 일상생활동작검사는 현재 재활의학 영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평가방법임 ○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최초 1회 일회용품 지원 신청(수시) 후 매월 1회 일회용품 구매 영수증 첨부 구입비 지원 신청 본인 희망시 분기별 신청 - 지원내용 : 지원 신청일부터 ’18.12.15일까지 발행된 영수증상의 일회용품 구매비의 50% 지원(월5만원 한도) ※ 서울시 이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일까지 발행된 영수증 인정 - 지원방법 : 본인명의 통장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 가족 명의 통장 지원 ○ 사업수행방법 : 공모를 통해 운영 단체 선정, 사업 수행 -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신청 장소 및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 별도 수립 ○ ’18년도 소요예산 : 700백만원(사무관리비 100, 사회복지사업보조 600) Ⅱ 공모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사업자 심사 및 선정 ⇒ 선정사업자 공고 ('18.7.2~7.20) ('18.7.20) ('18.7.27일한) ('18.7.30예정) 선정단체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 사업평가 사업비정산 ('18.7.31예정) (‘18.7~12월) ('19.1월) (‘19.1월)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 지원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일회용품 지원 신청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어야 함 【제 외 대 상】 ①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주 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8. 7. 20(금) 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현황, 주요활동 실적(최근 1년 이내) - 법인의 정관, 법인 허가증 -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 2018년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지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별도방침 수립 ?? 심사결과 공고 : 2018. 7.30 예정 Ⅲ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 협약체결 ? 협약기간 :협약일 ∼ ’18. 12. 31 ? 협약내용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보조금 집행요령, 사업보고 등 명시 - 보조금관리통장 구비 및 체크카드 발급 등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협약체결 이후 지급 Ⅳ 지원사업 관리 ??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추진 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보조금시스템)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 사업보고 ? 착수보고 : 약정체결 후 7일 이내 ? 최종보고 : 2018. 12월 - 사업목표 달성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9. 1월 ? 정산내용 : 보조금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세외수입 조치 Ⅴ 추 진 일 정 ? 사업공고 및 신청서 교부 : ’18. 7. 2(월) ~ 7. 20(금)(18일간) ?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18. 7. 20(금) ? 사업심사 및 선정 : ’18. 7. 27(금) 예정 ? 선정사업자 공고 : ’18. 7. 30(월) 예정 ? 협약체결 : ’18. 7. 31(월) 예정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18. 7 ~ 12월 ? 사업비 정산 : ’19. 1월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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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10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196
D000003393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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