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914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희영 박원근 이동수 한영희 06/28 김인철 협 조 2018년도 뇌병변 장애인 일회용품 구입 비용 지원 계획 2018. 6.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018년 뇌병변 장애인 일회용품 구입 비용 지원 계획 평생 일회용품 사용으로 생활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이중고에 시달리는 뇌병변 장애인에게 일회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일회용품 : 대소변 흡수용품(기저귀)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사업) -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실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 ?? 추진 배경 ○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평생동안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하므로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의 이중고에 시달림 -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쾌감 유발, 감염 등 위생에 취약 ○ “서울시 뇌병변 장애인 정책개발 TF”개최 결과(’17년도 3회), 뇌병변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지원 방안으로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을 건의 ??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5세~64세 뇌병변 장애인 중 약 2,000명 정도가 일회용품을 상시 사용 중일 것으로 추정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중 ‘화장실 사용하기’ 항목 20점 이상 : 2,081명 ※ ‘화장실 사용하기 20점 이상’ 은 장애인활동지원 등급판정 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점수임 ※ 전체 장애인은 약 13,159명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붙임1〕참조 ○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한 달에 일회용품 구입비용으로 90% 이상이 ‘5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구입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 달 일회용품 구입비용 구입비용 명 % 5만원 미만 21 9.3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96 42.5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 67 29.6 15만원 이상~20만원 미만 17 7.5 20만원 이상 25 11.1 합계 226 100.0 - 일회용품 구입비용의 가계경제 부담 여부 가계경제 부담 여부 명 % 부담이 많이 된다. 206 90.7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15 6.6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1 .4 잘 모르겠다. 5 2.2 합계 227 100.0 <출처 :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생활지원 용품 사용실태 및 요구조사, 이명희(중부대학교)외> <유사 지원 사례> ○ 2세 미만 영아 일회용품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 대상 : 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 - 지원내용 및 방법 : 월 64천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 대상 : 만11~18세 여성 청소년 중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이용 여성청소년,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6개월분 일괄 생리대 현물 지원(개당 단가200원) Ⅱ 주요 추진 경과 ○ - - - ○ 신규 사회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 : ’18.1월 ~ 4월 - 뇌병변 장애인에게 생활 필수용품인 일회용품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복지향상 기여 측면에서 동의 ○ - - ○ - - Ⅲ 2018년도 세부추진계획 ?? 사업추진개요 ○ 지원대상 : 상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5세 ~ 34세, 1~3급 뇌병변 장애인 - 상시 일회용품 사용여부는 의사가 발행하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로 확인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7.배변조절 등급과 8. 배뇨조절 등급이 2등급 이하인 자에 대하여 지급 ※ 일상생활동작검사는 현재 재활의학 영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평가방법임 ○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최초 1회 일회용품 지원 신청(수시) 후 매월 1회 일회용품 구매 영수증 첨부 구입비 지원 신청 본인 희망시 분기별 신청 - 지원내용 : 지원 신청일부터 ’18.12.15일까지 발행된 영수증상의 일회용품 구매비의 50% 지원(월5만원 한도) 서울시 이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일까지 발행된 영수증 인정 - 지원방법 : 본인명의 통장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 가족 명의 통장 지원 ○ 사업수행방법 : 공모를 통해 운영 단체 선정, 사업 수행 -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신청 장소 및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 별도 수립 ○ ’18년도 소요예산 : 700백만원(사무관리비 100, 사회복지사업보조 600) ?? 운영기관 선정 및 지원 계획 ○ 운영기관 선정 방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공모절차 등을 통한 운영사업자 선정 ○ 운영기관 자격요건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 지원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일회용품 지원 신청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어야 함 【제 외 대 상】 ①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또는 법인 ② 주 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 ○ - - ○ 운영기관 지원내용 - (인건비) 협약일 부터 2018.12.31일까지 운영인력 2명 지원 - (운영비) 최대 월500천원 지원, 특별한 사유 발생시 추가 지원 가능 ? 우편요금, 사무용품 구입비. 홍보비 등 -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금) 뇌병변장애인 신청 금액 지원 Ⅳ 향후 추진 일정 ?? 운영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 ’18. 7. ?? 협약체결 ’18. 7. ?? 사업 홍보 및 지원 ’18. 7월 이후 붙임 1. 서울시 중증장애인 화장실 사용하기 20점 이상 현황 1부. 2. 2018년 뇌병변 장애인 일회용품 지원운영 기관 선정 심사표 1부. 끝.
15553482
2021092506351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0914
D00000339062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