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한강공원 제1지역(광나루, 뚝섬) 야외수영장 운영계획서 보완 요청 1. 기록적인 무더위에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원기획과-1934(2018. 6. 26.)로 공유재산 유상 사용 ·수익허가되어 『공유재산 유상 사용 ·수익 허가 일반조건(수영장)』제21조(관리·운영계획서)에 의거 스마틱스20001(2018. 7. 16.)로 제출한 한강공원 제1지역(광나루, 뚝섬) 야외수영장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보완 요청하오니 2018. 8. 9.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조건 제23조(수영장 시설의 관리 · 운영) ②의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미제출 나. 허가조건〔별표 2〕의 수영장별 확보할 비품 목록 중 “자동제세동기(AED) 미확보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08/06 代조미연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246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7)
15819674
20210925023557
본청
공원기획과-2468
D00000341837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