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890(2018.08.01.)호와 관련입니다. 2.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이 발령(’18.8.1.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품목 확대 및 요양비 기준금액, 처방기간 조정 - 제2형 당뇨병환자(만19세이상 인슐린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조정(900원/일 → 900원~2,500원/1일) (안 별표 2) - 제2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처방기간 확대(90일 이내 →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 (안 제6조) 나. 요양비 관련 처방전 서식의 처방전 사용기간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로 일괄 관리(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붙임 1.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1부. 2.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전문(제2018-16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08/03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46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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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4668 생산일자 2018-08-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390) 관리번호 D0000034174022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