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및「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및「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886(2019.12.31.)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9-308호, ‘19.12.27. 발령, ’20.1.1. 시행) -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조제”받는 행위의 기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포함하고, 의료급여기관의 원내조제 및 의료 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약국의 직접 조제를 포함(제2조제3항) ○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제2019-320호, ‘19.12.30. 발령, ’20.1.1. 시행) -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비 급여품목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 서식에 맞게 규정을 정비(제4조의2, 제6조, 별표1, 별표2, 별지 제8호서식) 붙임 1.「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1부. 2.「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전문 1부. 3.「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부. 4.「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전문 1부. 5.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1/06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05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19433
20210929015443
본청
복지정책과-305
D000003907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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