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1. 법무담당관-12014호(2019.7.22.)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관련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다.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붙 임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기본계획. 1부. 2.「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1부. 3. 부패영향분석 기초자료 1부. 4. 성별영향평가서 1부. 5. 공공갈등 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이태진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7/22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0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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